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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해결 방법, 복잡한 서류와 절차 한 번에 끝내기

by 382ksdkfsfd 2026. 2. 3.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해결 방법, 복잡한 서류와 절차 한 번에 끝내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때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취등록세 면제입니다. 하지만 등급 제한, 배기량 기준, 사후 관리 규정 등 조건이 까다로워 자칫하면 혜택을 놓치거나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해결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대상자 기준
  2. 면제 가능한 차량 규격 및 조건
  3. 공동명의 등록 시 주의사항
  4.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
  5. 취등록세 면제 신청 절차
  6. 혜택 유지 및 사후 관리(주의사항)

1.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대상자 기준

모든 장애인이 취등록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면제 대상 장애인 등급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경도 장애 이상)
  • 대상자 외 거주 조건
  •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2. 면제 가능한 차량 규격 및 조건

취등록세 면제는 차량의 용도와 크기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차량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차량(배기량 제한 없음)
  • 전기차 및 수소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합자동차
  •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차량
  • 화물자동차
  • 적재 적량 1톤 이하인 차량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차량
  • 대수 제한
  • 장애인 1인당 상기 차량 중 1대에 대해서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3. 공동명의 등록 시 주의사항

가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 합가
  • 공동명의자와 장애인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 지분 설정
  • 지분율은 상관없으나 보통 99:1 또는 50:50으로 설정합니다.
  • 세대 분리 시 주의
  • 차량 취득 후 1년 이내에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받은 취등록세가 추징됩니다.

4.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

차량 등록 사업소 방문 전 아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보훈보상대상자증)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시 세대 확인용)
  • 자동차 매매 계약서
  • 자동차 제작증(신차 구매 시)
  • 공동명의 시 추가 서류
  • 공동명의 동의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취등록세 면제 신청 절차

절차는 차량 구매 방식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계약 및 대금 결제
  • 딜러 또는 판매처를 통해 차량을 계약합니다.
  • 서류 구비 및 지자체 방문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방문합니다.
  • 감면 신청서 작성
  • 현장에 비치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취등록세 고지서 수령
  • 면제 대상 확인 후 '0원' 또는 면제 처리된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 차량 번호판 교부
  • 세금 처리 완료 후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고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6. 혜택 유지 및 사후 관리(주의사항)

세금을 면제받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조건을 유지해야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의무 보유 기간
  •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증여해서는 안 됩니다.
  • 세대 유지 의무
  • 공동명의자와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할 경우 면제받은 세액이 전액 부과됩니다.
  • 다만, 사망, 혼인, 해외 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체 취득 시 규정
  • 기존 면제 차량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차를 면제받으려면, 새 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이전 등록하거나 폐차해야 합니다.
  • 용도 변경 금지
  • 장애인용 차량을 영업용이나 대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